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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지면 기사

[한국일보] 법과 현실 사이 음지에 갇힌 '타투 시술'... "의료행위" vs "예술적 표현"

 

최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타투 스티커를 한 등을 드러낸 퍼포먼스로 타투(Tatto·문신) 합법화를 둘러싼 논의가 재점화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류 의원은 타투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타투이스트(문신사)의 면허제 등을 담은 타투업법을 발의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타투 시술은 미용이나 예술적 표현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이를 의료행위로 규정한 현행법이 타투 산업을 음지로 몰아넣어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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