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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지면 기사

[한겨레] “눈썹도 문신도, 의사만 그릴 수 있나요?” 30년 전 판결에 도전하다

 

 

“사실 신고 당하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년 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동료 타투(문신) 작업자들이 괴로움을 겪는 것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법원까지 싸워 타투는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례를 만들 겁니다.”

 

28일 오전, 타투이스트(문신사) 김도윤(41)씨는 곧 의료법 위반으로 서울북부지법 재판정으로 들어가야 했지만 긴장하지 않았다. 그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어투로 “타투가 불법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도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김씨는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타투숍에서 배우 ㄱ씨에게 타투 시술을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씨에게서 타투를 받는 영상을 게재했는데 누군가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1992년 대법원이 눈썹과 속눈썹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이후 국내에서 의사 면허가 없이 타투를 시술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국내에 타투이스트에게 타투를 받은 인구는 300만명으로 추산된다. 김씨를 찾아오는 고객 중에서는 법조인들은 물론 의사도 있다.

 


전체보기: 한겨레(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711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