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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지면 기사

[민중의소리] 타투유니온 위원장이 연예인 타투 해줬다가 재판받게 된 사연

 

“타투는 불법이 아니다”라며 타투이스트들의 권리 찾기 운동에 나선 김도윤(활동명, 도이·doy) 타투유니온지회 지회장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김 지회장의 혐의는 ‘무면허 의료행위’다. 연예인 신체에 타투(tattoo, 문신)를 그렸다는 이유로, 타투이스트가 수사에 재판까지 받게 된 것이다.

 

2018년 문신염료 업체 더스탠다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내 타투 경험자는 300만 명을 넘었다. 미용문신까지 합하면 1300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의료인이 아닌 이가 타투를 하면 불법인 나라다. 의료인이 아닌 타투이스트에게 타투를 받은 수백만 명이 불법문신을 했다고 취급하는 나라인 셈이다.

 

김 지회장 측은 “노조를 결성하면서 많은 걸 공개했기 때문에 고소·고발 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라며, 끝까지 싸워 재판에서 이기고 제도권 내에서 1300만에 이르는 타투 소비자들이 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타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보기: 민중의소리(https://www.vop.co.kr/A0000157245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