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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지면 기사

[참여와혁신] 이 주의 사건 : 타투유니온 지회장 1심 재판

 

‘문신’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피부에 물감을 들여 그림을 그리는 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거 ‘문신’을 말하면 조직원의 등 전체에 떡-하니 자리 잡은 용이나 호랑이를 연상하곤 했는데요, 이제 문신은 그 위화감을 벗어던지고 ‘타투’라는 단어로 불리며, 일상 속에서 개인이 개성을 드러내고 의미를 담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타투이스트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법이 문화를 따라가지 못해, 타투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쟁점은 ‘타투가 의료행위냐 아니냐’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이와 같은 쟁점이 불거진 적 있습니다만, 결국 2020년 9월 기존 법안이 폐기되면서 타투가 합법화됐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타투 합법화를 위한 연대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김도윤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 지회장(타투이스트 도이)이 쏘아올린 작은 공으로부터 말이죠.

5월 28일 오전 11시 서울북부지법에서는 김도윤 지회장의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타투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규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는데요, 1심 선고 결과는 7월 7일 나올 예정입니다. 김도윤 지회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전체보기 : 참여와혁신(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