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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지면 기사

[시사주간] '타투=의료행위', 30년 전 판례에 묶인 타투이스트

 

최근 검찰이 유명 타투이스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유로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타투를 '의료'로 규정하는 현행법이 시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예술로 인정받으며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타투를 과거의 방식으로 억압하며 타투이스트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은 표현의 자유 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타투를 하려는 사람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타투이스트들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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