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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지면 기사

[이투데이] 타투유니온 김도윤 지회장 "타투 불법인 나라는 한국뿐…합법화해 소비자 안전 보장해야"

 

우리나라에서 타투(문신)는 이미 일반화된 지 오래다. 2018년 11월 21일 식약처가 개최한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방안 포럼’에서 문신용 염료 제조사 더스탠다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영구 문신(눈썹·입술) 이용자는 1000만 명, 타투(전신) 이용자는 300만 명에 달한다. 2018년 기준으로만 대략 1300만 명에 달하는 수치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타투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다. 법원이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있어 비의료인의 시술을 불법으로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2년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이래로 의사 면허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신 시술을 영리적 목적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모두 처벌하고 있다.

 

현재 '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타투유니온 김도윤 지회장은 타투 경력만 14년째다. 대학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했고 괜찮은 조건으로 디자인 회사에 취직해 일하고 있던 그는 누구보다도 그림을 잘 그릴 자신이 있었다. 이에 자신의 재능을 좀 더 값지게 쓸 수 있는 곳을 생각하다 타투를 선택했다. 타투이스트(문신사)가 된 그는 평소 타투의 합법화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이에 공감해주는 동료들과 함께 올해 2월 타투유니온 지회를 설립했다.

 

 

전체보기: 이투데이(https://www.etoday.co.kr/news/view/1958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