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국내 최초로 타투이스트로 구성된 노동조합(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가 출범했다.
국내 타투이스트의 수가 2만여 명에 육박하고, 100만명 이상이 타투 시술을 받은 것으로 추산되지만 여전히 타투이스트는 비직업인으로 인정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1992년의 대법원 판례에 의해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설립은 직업인로서의 지위 인정을 통해 타투이스트를 옥죄고 있는 92년의 판례보다 더 나은 법적 지위에 서서 싸우기 위한 선택이었다.
타투유니온은 '타투이스트의 일반직업화와 타투 합법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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