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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조합비 관련

 

 

 

조합비는 어떻게 책정된 건가요?
사업체가 있는 타지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최저임금을 하한선으로 하여 책정된 금액입니다. 고정 수익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가장 많이 버는 달이나 적게 버는 달이 아닌 평균 연봉을 고려하여 논의 하였습니다. 

 

 

조합비를 얼마나 내는지 공개되나요? 혹은 임원이 알게 되나요?
회의를 통해 의결 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탈퇴하면 조합비 낸 것을 돌려주나요?
돌려주지 않습니다. 조합비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항시 대비하고 준비하는 일에 쓰이기 때문에 적립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개인 사정으로 조합비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합원의 자격을 잃게 되기 때문에 특정상황에서 민주노총이나 타투유니온의 지원을 받는 것이 제약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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